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비뉴티(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ㄱ.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ㄴ.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 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 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 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여행사가 최저 행사 인원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 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 행사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여행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 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 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사, 음료)
2) 치료비, 입원비 등 여행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4) 여행 수속 제 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5) 기타 여행확인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개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상 여행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상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⑤ 여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여행 일정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 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 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제15조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국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단, 티켓 상품의 경우는 티켓 공급업체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ㄱ.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가 있는 경우
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ㄹ.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ㄱ.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 일정표(여행 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ㅂ.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 개시 후 계약 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 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 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